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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이야기/잊혀진 역사

<대한만국 임시정부 수립>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by 이세덕 2019. 6. 26.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사실은 순간순간 놓치기 쉽다. 기억으로 붙잡아도 망각의 강으로 스러져간다. 사진은 사실을 붙잡아 두는 훌륭한 도구다. 포착된 사진들은 찰나를 역사로 만들어 준다. 사진 속에서 진실을 찾아보자!



 

이 때 상제님께서 여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지방을 지키는 모든 신명을 서양으로 보내어 큰 전란戰亂을 일으키게 하였나니 이 뒤로는 외국 사람들이 주인 없는 빈집 드나들 듯하리라. 그러나 그 신명들이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면 제 집 일은 제가 다시 주장하게 되리라.” 하시니라. (도전 5편 25장)

 

고종의 죽음과 3.1운동

1919년 1월 21일 아침 6시 고종 태황제께서 승하하셨다. 고종은 상명지통喪明之痛(아들이 죽은 슬픔), 고분지통鼓盆之痛(아내가 죽은 슬픔), 망국지통亡國之痛(나라를 빼앗긴 슬픔)의 세 가지 고통 속에서도 역사의 대세를 되돌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비운의 군주였다. 승하 후 고종이 독살됐다는 소문이 빠르게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독살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개화파 인사 윤치호의 일기다. 그 내용을 보면 건강하던 고종이 식혜를 마신 지 30분도 안 돼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숨을 거뒀고, 시신의 팔다리가 1~2일 만에 크게 부어올라 황제의 바지를 벗기기 위해 옷을 찢어야 했으며, 시신의 이는 모두 빠져 있고 혀는 닳아 없어졌으며 30㎝ 정도 검은 줄이 목에서 복부까지 길게 나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음독으로 사망한 시신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1919년 1월부터 프랑스 파리에서는 1차 대전의 전후 협상을 위한 강화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여기에는 윌슨 미국 대통령이 주창한 민족자결주의 원칙 14개항이 적용되었다. 고종은 이 강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하여 조선의 강제 병합 상황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고자 했다. 이러한 고종의 움직임은 일제 입장에서는 눈에 든 가시와도 같았다.

당시의 백성들은 이러한 배경에서 고종이 일제에 의해 독살되었다고 믿었다. 분노한 백성들이 고종의 인산因山일인 3월 3일을 맞아 3월 1일에 전국적으로 봉기했다. 일제의 총칼에 맞서면서도 평화롭고 의연하게 ‘대한 독립 만세’ 시위를 벌였다.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인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조선 유학생들이 ‘조선청년독립단’을 발족하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일경의 탄압 속에서도 2월 한 달 내내 계속된 이 2.8 독립선언은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최근 국사편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1919년 3.1운동 관련 시위는 전국과 해외에서 1,716건이 일어났고 최다 103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한다. 사망자도 최소 725~최다 934명에 이르렀다. 일제의 기존 자료에 기록된 시위 참여자 58만 명, 사망자 553명보다 최고 1.7배 높은 수치다. 3.1 독립운동은 이후 인도, 중국, 서남아시아 등지에서 일어난 반제국주의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3.1철학

역사의 도도한 물결에는 문화와 철학이 함께 녹아 있기 마련이다. 우연히 정해진 듯 보이는 3월 1일에는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삼일三一철학이 담겨 있다. 하나는 셋으로 나뉘어져 작용하고 셋으로 나뉘어진 작용은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통일된다. 예부터 우리 민족은 삼일정신을 생활 속에서 구현해 왔다. 단군조선 시대의 삼한관경제三韓官境制가 대표적인 것이다.

*執一而含三(집일이함삼)하고 會三而歸一者(회삼이귀일자)가 是也(시야)니라.
이에 하나(一氣) 속에는 셋(삼신)이 깃들어 있고, 셋(세 손길로 작용하는 삼신)은 하나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원리가 그것이다. - 「단군세기 서문」


 

상해 임시정부 수립

또 말씀하시기를 “시속에 중국을 대국大國이라 이르나 조선이 오랫동안 중국을 섬긴 것이 은혜가 되어 소중화小中華가 장차 대중화大中華로 바뀌어 대국의 칭호가 조선으로 옮겨 오게 되리니 그런 언습言習을 버릴지어다.” 하시니라. (도전 5편 118장 3~4절)



 

3.1운동으로 표출된 조선 백성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은 중국 땅 상해에서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 1911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Shanghai(上海)의 프랑스 조계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했다. 4월 10일 상하이에 모여 철야 회의를 한 이회영, 이시영, 여운형, 조용은, 신석우, 현순, 이광수 등 독립운동 대표자 29인은 임시의정원(국회) 설립 의결을 거쳐 11일 오전, 드디어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한다. 국호는 신석우 선생이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국호를 정하자”고 하니, 여운형 선생이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또다시 ‘대한’을 쓸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그러자 신석우 선생이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 보자.”라고 부연 설명을 하며 대한제국에서 황제의 나라를 뜻하는 ‘제국帝國’을 공화국을 뜻하는 ‘민국民國’으로 바꾸어 대한민국을 국호로 제안하였고, 다수가 공감함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다. 대한민국 국호는 상제님의 공사 말씀 그대로 옛 조선이 쓰던 대국의 칭호 ‘대한大韓’이 원시반본의 도에 따라 조선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 민족이 장차 세계를 구원하고 통일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정부 조직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고 내무, 외무, 재무, 교통, 군무, 법무의 6부를 두었다. 이날 임시 헌장이 선포되었는데 임시 헌장은 전문 형식의 선포문에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시 헌장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다. 이는 독립 이후에 새로 세워야 할 나라는 전제군주국이나 입헌군주국이 아니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인 공화국共和國, 그것도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한다는 선언이었다. 당시 세계 어느 나라도 헌법에 민주공화제를 규정한 곳은 없었다. 임시 헌장의 나머지 조항은 민주공화제를 전제로, 대한민국의 모든 인민은 평등하고 자유권을 가지며 모든 공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신분 차별, 빈부 차별, 남녀 차별 같은 것을 모두 배제하였다. 특히 선거권과 피선거권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았던 것은 매우 선진적인 것이었다. 임정의 임시 헌장은 1948년 대한민국 제헌국회에 의해 제헌 헌법으로 계승되었다.

오랜 유랑 생활을 하며 명맥을 유지해 온 임시정부는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를 계기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동 대일 항쟁의 물꼬를 텄다. 이후 대한 광복군을 창설하고(1940) 비로소 항일 독립운동의 중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임정은 여러 한계가 있었지만 한국이 제국에서 민국으로 가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 임정 수립으로 독립운동의 지휘부가 등장했다는 점, 독립 이후 필요한 여러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와 의회 조직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임시정부 헌장 10조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야 차此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及(=및) 빈부의 계급이 무無하고 일체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信敎,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信書,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有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神의 의사에 의하야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進하야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의 구舊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 일 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참고- 한겨레신문 2019년 4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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